신주발행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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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 여러분께 신 주 발 행 공 고
2019년 05월 31일 개최한 당사 이사회에서 아래과 같이 신주발행을 결의하였기에 공고합니다. - 아 래 - 1. 신주의 종류와 수: 기명식 보통주식 14,903,200주(신주의 1주당 액면가액: 500원) 2. 신주의 발행방법: 주주배정후 실권주 일반공모 증자방식(잔액인수) 3. 자금조달의 목적: 시설자금 및 운영자금, 차입금 상환 4. 신주의 발행가액: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에 의거 주주배정 증자시 가격산정 절차 폐지 및 가격산정의 자율화에 따라 발행가격을 자유롭게 산정할 수 있으나, 시장혼란 우려 및 기존 관행 등으로 (舊) '유가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7조를 일부 준용하여 아래와 같이 산정합니다. (1) 1차 발행가액 산정: 신주배정기준일 전 제3거래일을 기산일로 하여 유가증권시장에서 성립된 거래대금을 거래량으로 기산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와 기산일로부터 소급한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하여 산정한 가액과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낮은 금액을 기준주가로 하여 아래의 산식에 따라 결정하며 할인율은 25%를 적용합니다. 단, 호가단위 미만은 상위 호가단위로 절상하기로 하며, 그 가액이 액면가액 미만인 경우 액면가액으로 합니다. * 1차 발행가액 = 기준주가 × (1-할인율) / [1 + (증자비율 × 할인율)] (2) 2차 발행가액 산정: 구주주청약 초일 전 제 3거래일을 기산일로 유가증권시장에서 성립된 거래대금을 거래량으로 기산일로부터 소급한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하여 산정한 가액과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낮은 금액을 기준주가로 하여, 이를 25% 할인한 가액으로 합니다. 단, 호가단위 미만은 상위 호가단위로 절상하기로 하며, 그 가액이 액면가액 미만인 경우 액면가액으로 합니다. * 2차 발행가액 = 기준주가 × (1-할인율)
(3) 확정 발행가액 산정: 1차 발행가액과 2차 발행가액 중 낮은 가액으로 합니다.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6 제2항 및 '증권의 발행 및 공시등에 관한 규정' 제5-15조의2 제1항 제1호에 의거하여 1차 발행가액과 2차 발행가액 중 낮은 가액이 청약일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에서 40% 할인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가격보다 낮은 경우 청약일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에서 40% 할인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가격을 확정발행가액으로 합니다(단, 호가단위 미만은 호가단위로 절상함). * 확정 발행가액 = Max{Min[1차 발행가액, 2차 발행가액], 청약일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의 60%}
(4) 모집가액 확정공시에 관한 사항: 1차 발행가액은 2019년 06월 18일에 결정되어, 2019년 06월 19일에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됩니다. 확정 발행가액은 2019년 07월 19일에 결정되어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되며, 회사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dicorp.co.kr/)에 공고하여 개별통지에 갈음합니다. ※ 일반공모 발행가액은 구주주청약시에 적용된 확정 발행가액을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5. 신주의 배정기준일 : 2019년 06월 21일 6. 명의개서 정지기간 : 2019년 06월 24일 ~ 06월 28일 7. 신주의 배정방법 (1) 우리사주조합 청약 : 총 공모주식의 20.0%인 2,980,640주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7 및 동법 시행령 176조의9 제3항 제1호에 따라 우리사주조합에게 우선 배정합니다. ① 청약한도 주식수 = 신주인수권증서청약 한도주식수 + 초과청약 한도주식수 ② 신주인수권증서청약 한도주식수 = 보유한 신주인수권 증서의 수량 ③ 초과청약 한도주식수 = 신주인수권증서청약 한도주식수 X 초과청약 비율(20%)
(4) 일반공모 청약: 상기 우리사주조합 및 “구주주”(신주인수권증서 보유자) 청약 및 초과청약 결과 발생한 실권주 및 단수주(실권주와 단수주를 합하여 이하 “일반공모주식”이라 한다)는 일반에게 공모하되,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에 공모주식의 10%를 배정하며, 나머지 90%에 해당하는 주식은 일반청약자 및 기관투자자(집합투자업자 포함)에게 구분 없이 배정합니다.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에 공모주식을 배정시,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2항 제3호, 제6호, 제7항에 따라 해당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자산총액의 20% 이내의 범위에서 배정합니다. 이 경우 자산총액은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을 운용하는 기관투자자가 제출한 자료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에 대한 일반공모주식 10%와 개인투자자 및 기관투자자(집합투자업자 포함)에 대한 일반공모주식 90%에 대한 청약경쟁률과 배정은 별도로 산출 및 배정하며, 한 그룹만 청약미달이 발생할 경우 청약미달에 해당하는 주식은 청약초과 그룹에 배정합니다. ① 일반공모 청약결과 일반공모 총 청약자의 청약주식수가 공모주식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청약경쟁률에 따라 5사6입을 원칙으로 안분 배정하여 잔여주식이 최소화되도록 합니다. 이후 최종 잔여주식은 최대청약자부터 순차적으로 우선 배정하되, 동순위 최대청약자가 최종 잔여 주식보다 많은 경우에는 대표주관회사가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배정합니다. ② 일반공모 청약결과 일반공모 총 청약주식수가 일반공모 주식수에 미달하는 경우 대표주관회사가 자기의 계산으로 인수합니다. ③ 단, 대표주관회사는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 9조 제 2항에 의거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및 일반청약자에 대하여 배정하여야 할 주식이 50,000주 이하(액면가 500원 기준)이거나, 배정할 주식의 공모금액이 1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이를 청약자에게 배정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9. 신주의 청약기간 : (1) 우리사주조합 청약기간 : 2019년 07월 24일 (1일간) (2) 구주주의 청약기간 : 2019년 07월 24일 ~ 2019년 07월 25일 (2일간) (3) 일반공모 청약기간 : 2019년 07월 29일 ~ 2019년 07월 30일 (2일간) 10. 주금납입일: 2019년 08월 01일 11. 납입처: KEB하나은행 양산지점 12. 신주의 배당기산일: 2019년 01월 01일 13. 대표주관회사 : 대신증권㈜ 14. 인수회사 : 대신증권㈜ 15. 청약취급처 (1) 우리사주조합 : 대신증권㈜ 본, 지점 (2) 구주주 중 실질주주 : 주권을 예탁한 증권회사 및 대신증권㈜ 본, 지점 (3) 구주주 중 명부주주 : 대신증권㈜ 본, 지점 (4) 일반공모 청약자 : 대신증권㈜ 본, 지점 16. 신주인수권증서에 관한 사항 (1) 신주인수권증서의 양도를 허용합니다. (5) 신주인수권증서의 양도, 상장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표이사에게 위임합니다. 17. 신주권 교부예정일: 2019년 08월 12일 18. 신주권 상장예정일: 2019년 08월 13일 19. 주권교부처: KEB하나은행 증권대행부(명의개서대행기관) 20. 기타사항 (1) 신주배정기준일 현재 유상증자 주주 확정을 위한 주주명부 폐쇄기간(예정)은 2019년 06월 24일로부터 2019년 06월 28일까지로 합니다.
2019년 06월 04일
주식회사 디아이씨 대표이사 김 정 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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