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C 사이버 신문고는 임직원 및 계열사, 협력사, 고객사 등을 포함하여 누구든지 의견 제시가 가능합니다
당사는 `사이버 신문고 운영규정`에 따라 제보제도를 운영하며 제보 내용은 철저하게 비밀을 보장하고
제보자가 제보 내용으로 인한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않도록 최선의 조치를 하겠습니다.
▶ 처리절차
▶ 제보대상
- 금품 및 향응 수수 및 차용
- 직위 및 권한 남용
- 청탁 및 부당한 요구(절도, 공금횡령 및 유용)
- 회사 재산상 손해발생 행위
- 비윤리적 행위(문서조작 및 부정부패)
- 내부회계관리 위반
- 기타(윤리, 인권강령 위반 등)
▶ 운영규칙
- 디아이씨 사이버 신문고는 구성원 모두에게 열려있으며, 제보 대상 행위를 시노 대상으로 합니다.
- 제보는 익명으로 하실 수 있습니다
(단, 구체적인 증거 제시하지 않는 경우 조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신고자의 신원 및 신고내용 등에 대한 비밀을 보장하며, 선의의 신고자에 대한 불이익을 금지합니다.
- 회사는 사이버신문고 이외에도 우편, 전화, 이메일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제보를 받습니다
- 전화:052-255-0808
- 메일:dic_cyber@dicorp.co.kr
3) 주소 : 울산시 울주군 봉계리 680, 디아이씨 경영기획실
▶ 제보 시 유의사항
- 제보는 실명 제보도 가능합니다
- 실명제보의 경우, 본인신분, 신고대상자, 신고 내용 및 취지를 밝히고, 사실확인을 위한 구체적인 증거를 제출해야 합니다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 조사를 하지 않거나 중단하고 끝낼 수 있습니다
1) 제보 대상 행위에 속하지 않는 경우
2) 제보에 대한 처리결과를 통지받은 사항에 대한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제보한 경우
3) 제보에 대한 처리결과를 통지받은 사항에 대해 사유 없이 다시 제보한 경우
4) 제보자가 신고서 및 증명자료 등에 대한 보완 요구를 2회 이상 받았음에도 보완기간에 보완하지 아니한 경우
5) 특정인을 비방할 목적으로 한 음해성 제보 및 허위 제보로 판단될 경우
6) 개인 간 분쟁 또는 개인 사생활과 관련된 경우
7) 수사, 재판 등이 진행 중이거나 종결된 사항인 경우
▶ 제보자 보호규정
1) 제보자 신분은 제보자의 동의 없이 절대 공개하지 않으며, 비밀을 철저하게 보장합니다.
2) 제보를 이유로 신분상의 불이익이나 차별을 받는 것을 금지하며, 거래 관계 또는 소속부서로부터 불이익이나 차별에 대해 보호합니다
3) 제보와 관련하여 제보자 과실이 발견된 경우에는 충분한 정상참작을 통해 질계를 감면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