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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작성일 : 2019-06-19
신주배정기준일 및 주식명의개서 정지공고(정정)
첨부파일

신주배정기준일 및 주식명의개서 정지공고(정정)

 

당사는 상법 제354조 등 관계법령에 따라 유상증자 결정에 따른 신주배정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주식의 명의개서, 질권의 등록 및 그 변경과 말소, 신탁재산의 표시 또는 말소 등 주주명부의 기재사항 변경을 정지하오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유상증자]

1. 신주의 배정기준일 : 2019년 07월 05일

2. 명의개서 정지기간: 2019년 07월 08일 ~ 07월 12일

 

2019년 06월 19일

 

 

주식회사 디아이씨
울산광역시 울주군 두동면 봉계농공길 8

대표이사  김 정 렬

 

명의개서대리인 KEB하나은행 증권대행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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