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 [주식매수선택권] ①~ ⑨ <생 략> ⑩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발행한 신주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제1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2조 [신주의 배당기산일] 이 회사가 유상증자, 무상증자 및 주식배당에 의하여 발행한 신주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신주를 발행한 때가 속하는 영업연도의 직전영업연도말에 발행된 것으로 본다. 제14조 [명의개서대리인] ①~③ <생 략> ④ 제 3항의 사무취급에 관한 절차는 명의개서대리인의증권의명의개서대행등에관한규정에따른다. 제15조 <삭 제> 규정없음 제16조 [주주명부의 폐쇄 및 기준일] ① 이회사는매년1월 1일부터 1월 31일까지 주주의 권 리에 관한 주주명부의 기재변경을 정지한다. ② 이 회사는 매년 12월 31일 최종의 주주명부에 기재 되어 있는 주주를 그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에서 권리를 행사할 주주로 한다. ③ 이 회사는 임시주주총회의 소집 기타 필요한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3개월을 경과하지 아니하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권리에 관한 주주명부의 기재변경을 정지하거나,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 날에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를 그 권리를 행사할 주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사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주주명부의 기재 변경 정지와 기준일의 지정을 함께 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사는 2주간 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17조 [전환사채의 발행 및 배정] ①~④ <생 략> ⑤ 전환으로인하여발행하는신주에대한이익의배당과전환사채에대한이자의지급에대하여는제1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⑥ <생 략> 제18조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및 배정] ①~⑥ <생 략> ⑦ 신주인수권의행사로발행하는신주에대한이익의배당에대하여는제1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8조의 2 [사채 및 신주인수권증권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의 전자등록] 이 회사는 사채권 및 신주인수권증권을 발행하는 대신 전자등록기관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사채및신주인수권증권에표시되어야할권리를전자등록한다. 제20조 [소집시기] ① <생 략> ② 정기주주총회는 매 사업년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임시주주총회는 필요에 따라 소집한다. 제45조 [감사의 선임] ①~② <생 략> ③ 감사의 선임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그러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수의 주식을 가진 주주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감사의 선임에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다만, 소유주식수의 산정에 있어 최대주주와 그 특수관계인, 최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의 계산으로 주식을 보유하는 자, 최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에게 의결권을 위임한 자가 소유하는 의결권 있는 주식의 수는 합산한다. 제54조 [이익배당] ① <생 략> ② 제1항의 배당은 매결산기말 현재의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 또는 등록된 질권자에게 지급한다. 부 칙 (신설) | 제11조 [주식매수선택권] ①~ ⑨ <현행과 동일> ⑩ <삭 제> 제12조 [동등배당] 이 회사는 배당 기준일 현재 발행(전환된 경우를 포함한다)된 동종 주식에 대하여 발행일에 관계 없이 모두 동등하게 배당한다. 제14조 [명의개서대리인] ①~③ <현행과 동일> ④ 제 3항의 사무취급에 관한 절차는 명의개서대리인이정한관련업무규정에따른다. 제15조 (신설)[주주명부 작성 및 비치] ① 이회사는전자등록기관으로부터소유자명세를통지받은경우통지받은사항과통지연월일을기재하여주주명부를작성및비치하여야한다. ② 이회사는 1% 이상 지분을 보유한 주주(특수관계인 등을 포함한다)의 현황에 변경이 있는 등 필요한 경우에 전자등록기관에 소유자명세의 작성을 요청할 수 있다. 제16조 [기준일] ① 이회사는매년12월 31일 최종의 주주명부에 기재 되어 있는 주주를 정기주주총회에서 권리를 행사할 주주로 한다. ② 이 회사는 임시주주총회의 소집 기타 필요한 경우 이사회의결의로정한날에주주명부에기재되어있는주주를그권리를행사할주주로할수있으며, 회사는 이사회 결의로 정한 날의 2주간 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③ <삭 제> 제17조 [전환사채의 발행 및 배정] ①~④ <현행과 동일> ⑤ 주식으로전환된경우회사는전환전에지급시기가 도래한 이자에 대하여만 이자를 지급한다. ⑥ <현행과 동일> 제18조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및 배정] ①~⑥ <생 략> ⑦ <삭 제> 제18조의 2 [사채 및 신주인수권증권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의 전자등록] 이 회사는 사채권 및 신주인수권증권을 발행하는 대신 전자등록기관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사채권및신주인수권증권에표시되어야할권리를전자등록한다. 다만, 사채의 경우 법령에 따라 전자등록이 의무화된 상장사채 등을 제외하고는 전자등록을 하지 않을 수 있다. 제20조 [소집시기] ① <현행과 동일> ② 정기주주총회는 제16조 제 1항에서 정한 기준일로 부터 3개월 이내에, 임시주주총회는 필요에 따라 소집한다. 제45조 [감사의 선임] ①~② <현행과 동일> ③ 감사의 선임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다만, 상법 제368조의 4 제1항에 따라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써 감사의 선임을 결의할 수 있다. ④ 감사의 선임과 해임에는 의결권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수의 주식을 가진 주주(최대주주인 경우에는 그의 특수관계인, 그 밖에 상법시행령으로 정하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을 합산한다)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제54조 [이익배당] ① <현행과 동일> ② 제1항의 배당은 제16조 제1항에서 정한 날 현재의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 또는 등록된 질권자에게 지급한다. 부 칙 제 9조[경과조치] 제 17조 제1항 및 제18조 제1항의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액면총액의 한도는 이전에 기발행된 후 상환된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액면총액을 포함하지 않으며 2021년 3월 29일부로 새로이 기산한다. | - 상법개정으로 인한 동등배당의 취지 반영 - 전자등록제도 도입에 따른 증권의 명의개서대행업무의 사라진 현황을 반영 - 전자증권법 제 37조 제6항의 규정 내용 반영 - 상법 개정에 따라 기준일을 결산기말이 아닌 날로 정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규정 내용 변경 - 발행일과 관계없이 이자지급시기 이후 전환일까지 이자 지급의무 발생하지 않음을 명시 - 제 12조의 조정에 따라 배당기산일 준용규정을 삭제 - 전자등록이 의무화되지 않은 사채에 대해 전자등록을 하지 않을 수 있는 근거를 신설 - 결산기말이 아닌 기준일로부터 3개월이내에 개최로 규정을통일 - 상법 제 409조 제3항 반영 - 의결권행사 기준일에 맞추어 배당기준일을 정할 수 있도록 개정 - 기발행된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사채 한도액을 새로 기산 |